[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예술로 소통하는 일명 ‘예술법정’으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이 나아가 법원본관 중앙현관 1층~5층사이 건물 계단 통로를 ‘ART COURT 갤러리’로 꾸몄다.
여기에는 지역 화가들의 다양한 그림이 숨 쉬고 있다. 작가들은 비싼 대관료 대신 무료 상설 전시 공간을 얻은 데다 전시한 작품도 판매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법원은 지역 화가들이 만든 ‘대안공간 마루’(비영리 단체 미술가 공동운영화랑)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법정과 예술을 접목한 우리 근대사법 120년 역사상 최초의 시도로 평가된다.
최근 법정에 오는 당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의 시민들이 기존의 법정과 비교해 재판 진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당사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돼 분쟁과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전국 처음으로 예술법정을 시도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직접 촬영한 아트 코트 갤러리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공개했다.
예술법정 창원지법, 건물 계단 통로 갤러리로 꾸며
대안공간 마루와 업무협약 통해 지역화가들 작품 전시 판매 기사입력:2015-01-01 1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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