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선거법 언론인에 종편 종사자 포함…선거 출마 90일전 사퇴”

기사입력:2014-12-18 15:39:05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범주에 종합편성채널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의원

▲진선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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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언론인이 공직선거 후보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의 경영자 및 종사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퇴 시기를 제한받는 언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편에서 선거 관련 보도를 담당한 기자와 프로듀서, 진행자, 임직원 등은 곧바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는 언론인의 범주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영자 및 종사자와 1년 이상 계약돼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시켜, 이들 또한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 출마 시 사퇴시기를 제한받던 기존 언론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남윤인순, 박남춘, 박원석, 정성호, 정청래, 유승희, 원혜영, 이개호, 이찬열, 최동익, 최민희, 한정애 의원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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