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 2명에게 뺨을 때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5세와 4세인 자녀 2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식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모친과 외조모 측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면서 폭력을 휘둘러 지난 5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지법, ‘술취하면 폭행’ 어린자녀 2명 뺨때린 아버지 징역 8월
어린 자식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기사입력:2014-12-18 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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