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가스공사 노조 집단파업 이끈 지도부…업무방해죄 아냐”

“가스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14-11-14 17:26:3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9년 한국가스공사 노조의 집단파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없어, 그 결과 가스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 집행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지부는 2009년 9월 전 조합원에 대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92%가 투표해 85.2%가 파업에 찬성하는 등 파업을 위한 절차를 거쳤다.

한국가스공사 지부장인 황OO씨는 조합원들에게 2009년 11월 6일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따른 파업 참가지침을 하달했다.

파업 예정을 전제로 11월 3일 사측과 단체협약 실무교섭을 벌였던 황 지부장은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다음날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 조합원의 명단을 통보했다.

이날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직원들에게 파업 참여 자제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국공공서비스노조위원장에게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 조합원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필수유지업무 대상자의 파업 참가의 제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가스공사 지부 조합원 1200여명은 2009년 11월 6일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들은 이날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및 저장, 공급 업무, 천연가스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를 계속했다. 이날 파업으로 가스의 공급업무나 인수업무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한국가스공사지부홈페이지자료사진

▲한국가스공사지부홈페이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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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국가스공사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이 총파업과 출정식 참가를 지휘 독려하고, 조합원 1200여명과 함께 2009년 11월 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개최된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함으로써,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한국가스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홍준호 판사는 2010년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공서비스노조 한국가스공사 황OO 지부장 등 집행부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는 사용자인 가스공사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개시된 것으로서 조정신청, 조합원의 파업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며,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인 방식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다”며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판단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황OO 지부장과 최OO 부지부장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가스산업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부정책 철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파업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는 위력으로 가스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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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집단파업을 이끌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노조 집행부 10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를 돌려보냈다. (2011도393)

재판부는 “원심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들어 이 파업이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업 전후의 경과(파업 투표실시, 파업예고 및 파업예정을 전제로 한 실무교섭 진행 등), 파업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들은 업무를 계속해 가스공급업무나 인수업무가 중단되지 않는 등 파업으로 인한 피해결과의 중대성이 크지 않은 점” 등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파업으로 말미암아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런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 유죄로 인정했으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201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 이후,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법리 아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파업의 목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파업의 전후 사정에 의한 전격성, 파업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리ㆍ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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