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지난 3월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현재는 안양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그런데 B(여)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A씨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으로 2013년 8월 혼자 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서는 B씨의 필체로만 작성됐고, 혼인신고서 증인란에는 B씨의 이종사촌 등이 이름이 기재됐다.
A씨와 B씨는 동거한 적이 없고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적도 없었다.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B(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청에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혼인 무효에 관한 주장에 피고가 전혀 다투지 않는 점,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혼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혼 반대하던 부모 허락 받기 위한 일방적 ‘혼인신고’는 무효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판사 기사입력:2014-09-27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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