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경진 “새누리 수사권ㆍ기소권 반대, 대통령 뜻에 따른 것 드러나”

“대통령 의지만 관철할 게 아니라, 진상조사위 자료제출 요구 있으면 제출토록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기사입력:2014-09-18 22:03:03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새누리당에서 협상 과정에서 수사권ㆍ기소권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이 결국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해석했다.

김경진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강지원 진행자가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을 주는 것이 법치와 사법체계를 흔든다, 이런 표현을 했다. 진짜 흔듭니까? 얼마나 흔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경진변호사(사진=페이스북)

▲김경진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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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변호사는 “이게 헌법학자들이나 형사소송법 학자들 대다수의 얘기가, 지금 헌법에 보면 유일하게 검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검찰권이라든지 또는 사법경찰권이 어느 기관에 귀속된다, 이런 것은 헌법에 일체 나와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회)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ㆍ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체계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헌법학자들의 의견인 것 같다”고 법조계의 주류 견해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그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은 만들되 수사권ㆍ기소권을 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니까 대통령인 내가 판단하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김경진 변호사는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국회에서 수사권ㆍ기소권을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이완구 원내대표라든지 새누리당 쪽에서 워낙 완강하게 협상 과정에서 수사권ㆍ기소권을 거부했던 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순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이나 국민에 대해서도 난 이건 절대로 양보 못 한다, 이런 부분을 아예 공개적으로 피력해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강지원 진행자가 “유가족들과 야당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좀 해결해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것에 대한 답이,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물론 김경진 변호사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ㆍ기소권을 주는 것이 삼권분립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가령 (대통령) 본인의 소신이 저게 삼권분립에 반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유족들하고 만나서 대통령께서 이건 헌법상에, 내 생각이 이러니까, 가령 유족들은 과연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 행정조사 절차에 순순히 응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께서 가령 공식적으로 어떤 자료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그걸 제출하도록 보장해 주겠다, 아니면 최소한 유족들과 자꾸 만나서 뭔가 대화와 소통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의 마음속의 한도 풀릴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그렇게 하면)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타협이 되거나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인데, 강하게 탁 끊어버리면서 본인의 주장은 강하게 내비쳤다”며 “본인의 의지만 강하게 관철해 나가겠다는 생각만 있을 뿐 유족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뭔가 타협의 여지나 줄 만한 언동이 없어서, 이게 과연 국가의 통합과 화합을 이뤄갈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맞는 정치적 스탠스인지, 좀 의심스럽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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