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정의의 마지막 보루 법원마저 박근혜정권 심기 살피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적 판결…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기사입력:2014-09-11 18:32:05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보기관이라는 은밀한 조직을 통해서 대선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한 사건과 관련,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이고,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라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며 “한마디로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감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과 트윗글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재판부는) 선거에 개입한 직접증거를 찾지 못했다고도 하는데,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에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속속 드러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의 1년 이상의 지속적 문제제기와 투쟁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국정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 왔다”며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수사에 진력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의 수장을 뒷조사를 통해서 옷을 벗게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서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의 중추기관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가수반으로서, 또 대통령이 되는데 직ㆍ간접인 혜택을 입은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2심, 3심 재판을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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