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살인죄와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의 공소시효는 25년, 강력사건은 최장 15년이다.
현행법상의 공소시효 제도는 범행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의 진실 발견이 어렵고 범죄 후 장시간이 경과되면 사회적 관심과 응보감정이 감소된다는 점과 수사 인력이 특정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비롯된 제도다.
박인숙 의원은 “사회적 해악을 끼친 범죄자에게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 정의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살인죄 및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필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공소시효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살인죄,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찬ㆍ정성호ㆍ김희국ㆍ유승민ㆍ김한표ㆍ이에리사ㆍ김명연ㆍ윤영석ㆍ홍지만 의원이 동참했다.
박인숙 “살인죄ㆍ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2014-09-06 1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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