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 국정감사 분리 법안 처리 없다”

박범계 원내대변인 “세월호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 기사입력:2014-08-18 15:11:13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 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원내대변인

▲박범계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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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분명한 입장을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돼 있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하는 1차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감조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주지시켜 드린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은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예정돼 있는 1차 국정감사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에 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계획서가 의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감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사항”이라며 “다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이 있는데, 1차 국감 기관으로는 약 23개 기관으로 파악된다. 1ㆍ2차를 합치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은 49개 기관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관례상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하고 사후에 본회의가 의결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 돼 있다”며 “따라서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따라서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으면 8월 26일부터 예정돼 있는 1차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결론적으로 현재 새정치연합은 8월 26일부터로 예정돼 있는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관해서 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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