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1일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 및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 또는 보수를 받은 A손해사정업체와 손해사정인 4명을 수원지검 특수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피고발인들의 경우 자신들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 등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뢰인)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 등에 관해 중재나 화해 업무를 주선하는 등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더구나 손해사정업계에서는 변호사법 위반뿐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악용해 의사와 결탁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기까지 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0년 3747억원, 2011년 4237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변협은 “피고발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건전한 보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손해사정업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까지 뿌리 뽑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해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 변호사법 위반한 손해사정업체와 손해사정인 4명 고발
기사입력:2014-08-13 2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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