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유감…전교조 합법지위 사법부가 부정”

기사입력:2014-06-19 15:16:15
[로이슈=김진호 기자]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너무도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천호선대표

▲천호선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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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대표는 “전교조의 합법지위가 사법부에 의해 부정됐다”면서 “6만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고자를 이유로 노조지위를 박탈하는 것도 무모하며 ILO도 강력 비판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최종심이 남았으니 바른 여론을 만들어 달라”며 “정의당은 교원노조법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천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나타난 민심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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