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26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원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했다. 안대희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며 “만약 안대희 전 대법관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안대희 전 대법관이 벌어들인 한 달에 3억원의 수임료는 과거 이용훈 전 대법원장,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의 한 달 평균 수임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금액의 과다 여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013년 5월 말에 실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변호사 761명 중 90.7%에 해당하는 690명의 회원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따라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관예우의 풍조가 만연한 현실에서 법조계의 최고위직까지 오른 분이 자신의 경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에 이용하는 것은 대법관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환기시켰다.
서울변호사회는 “백 보를 양보해 대법관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변호사 개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수임료는 여전히 문제”라며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다른 변호사 혹은 다른 법무법인이 작성한 서면에 도장만 찍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실제로 법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만약 안대희 전 대법관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관예우 논란을 정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관이면 그 정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반드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야만 전직 대법관으로서 품위와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보통의 변호사가 받는 정도의 수임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윤리장전은 오히려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약정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법관은 원래 그 정도 받는다’는 것은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도 매우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국가가 입혀 준 옷을 벗을 때에는 그 옷을 국가에 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마땅히 국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개업해 저렴한 수임료로 서민들의 편에서 서민들을 위해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법관 같은 법조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개업 자체를 하지 않는 관행이 확립될 때 법조계는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안대희 전 대법관이 부디 전관예우 논란을 명쾌하게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변호사회, 안대희 5개월 16억 전관예우 논란…명쾌하게 정리
“보통 변호사는 꿈도 꾸지 못할 수임료…안대희 법정 출석해 변론 안 했다면 전관예우” 기사입력:2014-05-26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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