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세월호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배정 어떻게?

주법정 임의배정 93석(피해자 60석), 추첨배정 10석…보조법정 임의배정 60석(피해자 45석), 추첨배정 10석. 기사입력:2014-05-26 13:25:18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6일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세월호 침몰 사건 재판과 관련해 방청권 배분 방식을 밝혔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건의 재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임정엽 재판장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201호 법정 외에 204호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지정, 그 법정에서 화면을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물론 보조법정도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질서유지권이 미친다.

방청권은 임의배정(특정 좌석번호의 방청권을 사전에 교부함), 추첨배정(사전 신청 및 추첨을 통해 교부 대상자를 선정하되 방청권은 당일 교부함) 등의 방식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재판장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피해자의 진술 기회 보장,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임의배정분과 추첨배정분을 정했다.

주법정 201호의 경우 임의배정 93석(피해자 측 60석), 추첨배정 10석이다. 보조법정 204호의 경우 임의배정 60석(피해자 측 45석), 추첨배정 10석이다.

피해자 측을 위한 방청권의 배정은,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원에 전달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의 요청을 반영해 결정했다.

법원은 조만간 변협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가족대책위원회 측에 방청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추첨 배정분은 오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은 다음 6월 2일 추첨을 통해 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광주지법은 조만간 피해자들을 위한 방청, 피해자 진술권, 증인지원서비스, 증언에서의 보호와 정보제공에 관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피해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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