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방접종 후 간질 발작 장애…인과관계 인정 보상금 줘야”

국가의 장애인정 판단에 관한 재량행사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 기사입력:2014-05-25 16:17: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방접종 전에는 증상이 없던 피해자에게 예방접종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만 증명하면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장애인정 판단에 관한 재량행사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예방접종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생후 7개월 된 A군은 1998년 7월 보건소에서 DTaP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온몸 경련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피해보상액 242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군의 증상은 계속 악화돼 결국 2008년 6월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까지 받았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투여 후 급성으로 경련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난치성 간질과 백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군의 부모가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011년 5월 A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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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김소영 대법관)는 예방접종을 후 간질을 앓게 된 A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14두274)에서 “예방접종과 장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법률상 피고적격이 없는 질병관리본부장이 피고로 지정된 사항을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는 출생 당시부터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인 발육을 보인 건강한 아이로서 발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병력은 전혀 없다가 예방접종을 투여 받은 후 하루 만에 경련,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당시 이상 증세에 대해 예방접종 이외에 다른 원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간질 등 증세를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또한 원고의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초래한 원인이 DTaP 및 소아마비 백신이 아니라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작성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도 DTaP의 백신접종 후 7일 이내에 뇌증 및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를 보상신청대상이 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예방접종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복합부분발작 장애가 발병했고, 이와 같은 장애가 악화돼 결국 간질 등의 후유장애가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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