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가 21일 특별담화를 통해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해 “반성문 제출하고 사퇴서를 내야할 자가 담화문이라니... 철면피가 따로 없구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또 “‘청와대 비서’로 전락한 KBS 길환영 사장, 노조의 공정방송 쟁취파업이 명분 없는 볼법파업이라고?”라고 반문하며 “권력의 꼭두각시를 몰아내는 파업은 충분히 명분이 있고, 조합원의 찬반 절차를 거쳐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로 합법이다”라고 법리적 판단을 가르쳐줬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길환영 사장은 KBS 사내방송을 통한 특별담화에서 “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선동과 폭력에는 절대로 사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퇴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길 사장은 보도와 관련한 청와대의 외압설도 일축했다.
길환영 사장은 특히 KBS 양대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의 총파업 투쟁 준비와 관련,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회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접길 바란다”고 밝혔다.
길 사장은 “KBS노조와 본부노조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불법 선동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장보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 KBS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정치세력에 휘말리는 구태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이재화 “‘청와대 비서’ 전락 길환영 KBS 사장 철면피”
“반성문 제출하고 사퇴서 내야할 자가 담화문이라니…권력 꼭두각시 몰아내는 파업은 공정방송 쟁취 위한 합법” 기사입력:2014-05-21 2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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