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유학 간 아들 생활비 주려 억대 빌린 주부 사기 징역 2년

기사입력:2014-05-13 23:46:09
[로이슈=신종철 기자] 브라질에 축구 유학 중인 아들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계속 억대의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2년 5월 지인 B씨에게 “내 아들이 축구에 소질이 있어서 브라질로 유학을 보냈는데,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부채가 있다.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씩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원금 전액을 갚겠다”라고 약속하며 5회에 걸쳐 6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C씨에게도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8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다. A씨는 지인 4명으로부터 총 2억 15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채무가 4억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없자 지속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구 유학 중인 아들의 생활비조로 금원을 차용하고, 이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금원을 차용하는 명목으로 2억 1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지인들로서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배신감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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