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일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와 감찰 발표를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검찰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성명에서 “어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상고했는데, 주된 상고이유는 항소법원이 유우성 동생 유가려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래 이 사건은 국정원의 위법한 수사를 통해 받아낸 유가려의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유가려의 진술번복 및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은 허위자백을 사전에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나아가 1심과 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가려의 허위자백은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히려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검찰이 그 동안 위법한 수사와 재판진행을 태연히 자행하는 모습 속에서 상고는 충분히 예견돼 있었다”고 담담한 모습을 보이며 “검찰은 1심에서 유우성에게 유리한 증거(통화내역 알리바이, 중국에서 촬영한 사진 등)를 감추었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인들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검찰의 위법수사가 재확인되는 수모를 당하기 전에,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고 합동신문센터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날조된 증거를 제출한 이OO, 이OO 두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 두 검사는 국가정보원이 불법구금으로 받아온 유가려의 허위진술과 조작한 증거를 그대로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했으며, 허위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정직 1개월의 징계만을 요구했다”면서 “윤석열 여주지청장(3개월 정직)과 임은정 검사(4개월 정직)의 징계와 비교해보면 불공정한 감찰결과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사실상 이 두 검사를 면책한 것이자,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변은 “검찰청법상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해 유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인 국가정보원 수사관을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검사의 지위에 비춰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만들어 제공한 조작 의혹 사건에서 검찰은 더욱 큰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다.
일본에서는 검사가 증거 일부를 조작했으나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사건에서 담당검사는 물론이고 그 상관들도 구속하고 검찰 최고 수뇌부가 사퇴한 일이 있었던 사건을 건론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러한 일본 검찰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검찰의 이번 감찰 발표는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감찰 발표는 검찰이 증거조작사건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그 해결책은 특별검사로 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특검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국가의 역할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올바른 역할은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를 엄단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며 “그 역할은 증거조작사건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 형사처벌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크게 실망한 민변 “대법원서 수모 당하기 전에”
“유우성 간첩조작 날조 증거 제출한 검사들에 대한 검찰 감찰결과는 후안무치” 기사입력:2014-05-02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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