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광철 “남재준과 대공수사라인…윤갑근 수사팀장과 검사들 ‘잡범’” 면박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근무지 대검찰청 앞에서 잡범으로 면박당한 이유? 검찰 아닌 경찰에 고발 이유? 기사입력:2014-04-15 18:02:35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15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대공수사라인과 유우성 사건 수사 및 공판 검사 2명 그리고, 위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을 이끈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잡범 수준’이라고 면박을 줬다.

그것도 검사장인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앞에서다.

▲대검찰청앞에서윤갑근대검강력부장을'잡범수준'이라며검찰이아닌경찰에고발하는이유를설명하는이광철변호사,왼쪽은사회를맡은민변사무차장박주민변호사

▲대검찰청앞에서윤갑근대검강력부장을'잡범수준'이라며검찰이아닌경찰에고발하는이유를설명하는이광철변호사,왼쪽은사회를맡은민변사무차장박주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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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규탄 및 민변 대응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자 8명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들 8명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공모자 가담자인 검찰이 이번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특히 이들은 ‘잡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서 고발 요지 설명에 나선 이광철 변호사는 “민변이 고발하는 피고발인은 8명이다.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국정원 2차장,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최OO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그리고 유우성 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했던 2명(이OO, 이OO)의 검사다. 그리고 이번에 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던 윤갑근 검사장과 수사팀 검사들 이렇게 8명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화견에서고발요지를설명하는이광철변호사,오른쪽은이석범변호사

▲기자화견에서고발요지를설명하는이광철변호사,오른쪽은이석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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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윤갑근 검사장과 수사팀에 속해 있는 검사들의 고발요지는 이렇다. 이 사건은 국민들도 알다시피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죄가 없는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것은 거의 다 밝혀진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국가보안법 제12조에 무고 날조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그런데, 윤갑근 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제12조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고, 아울러 (유우성) 수사 및 공판 검사들과 국정원의 대공수사라인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직무를 유기한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로 윤갑근 검사장과 수사팀의 검사들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공수사라인과 그리고 유우성 사건 수사 및 공판 관여 검사들은 잘 알다시피 증거조작, 간첩조작 사건에 공모한 공범으로서 고발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철 변호사는 “민변이 왜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것이냐면, 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찰이 이 문제에 있어서 먼저 공모 가담자인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그래서 민변은 이 문제를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이들은 잡범 수준이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찰청앞에서기자회견갖는민변

▲대검찰청앞에서기자회견갖는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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