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부업자는 연 39%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60%의 이자를 받는 등 99명으로부터 약 7200만원을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주에서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2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B씨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4개월 동안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또한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99명에게 제한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 711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고율 이자 7200만원 받아 챙긴 대부업자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14-04-12 12:06: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69.47 | ▼80.83 |
| 코스닥 | 727.21 | ▼24.48 |
| 코스피200 | 851.51 | ▼11.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93,000 | ▼24,000 |
| 비트코인캐시 | 372,700 | ▲2,900 |
| 이더리움 | 3,08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30 | ▲70 |
| 리플 | 1,726 | ▲2 |
| 퀀텀 | 1,101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45,000 | ▼73,000 |
| 이더리움 | 3,08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00 | ▲40 |
| 메탈 | 348 | ▲1 |
| 리스크 | 213 | ▲1 |
| 리플 | 1,725 | ▲1 |
| 에이다 | 274 | ▲1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6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2,700 |
| 이더리움 | 3,08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70 | 0 |
| 리플 | 1,725 | 0 |
| 퀀텀 | 1,390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