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율 이자 7200만원 받아 챙긴 대부업자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14-04-12 12:06:2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부업자는 연 39%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60%의 이자를 받는 등 99명으로부터 약 7200만원을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주에서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2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B씨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4개월 동안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또한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99명에게 제한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 711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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