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변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 등의 도입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야간 로스쿨’의 장점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미국의 Burger 전 대법원장도 야간 로스쿨(William Mitchell College of Law) 출신이라 사실도 한국의 ‘야간 로스쿨’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년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
사실 한국에서 ‘야간 로스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눈에 띄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도 가능해지므로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변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상희 교수가 제시한 ‘야간 로스쿨’의 장점은 무엇일까. 로스쿨의 원조인 미국의 관련 문헌들을 소개했기에 한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원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야간 로스쿨은 미국에서는 1860년대부터 조지워싱턴 대학의 로스쿨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전체 로스쿨학생의 14% 정도(약 18,450명)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문헌들에서는 야간로스쿨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기도 합니다.
1) 로스쿨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다. 주로 풀타임의 직업을 가진 학생들이 업무를 마친 후 수강하는데, 직업과 학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으로 인해 로스쿨 졸업에 통상 수반되는 부채부담(burden of debt)이 없거나 덜 부담스러워진다. 더불어 가사의 책임(familial responsibilities)을 가진 학생들도 로스쿨 수학이 가능해진다.
2) 로스쿨과 법률가의 구성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여성, 유색인종, 고연령자, 하층계층인 등이 낮은 수업료, 시간조정가능성, 직업유지가능성 등으로 인해 로스쿨에 입학하여 로스쿨의 구성을 다양화하게 하며 그 결과 법률가사회의 조직 또한 다양해진다.
3) 야간로스쿨 학생의 경우 수학목표가 분명하여 교육효과가 높다. 이들은 대체로 분명한 자기목표를 가지고 입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제2, 제3의 직업으로서의 법률전문직,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내에서 승진이나 지위를 보다 강화(enhance)하기 위한 법률지식·기술·자격의 확보 등 명확하고 단호한 진로지향과 수학의지를 가지고 입학한다.
4) 주간학생들에 비하여 다른 학생과의 관계가 경쟁이 아니라 협력ㆍ조화적 형태로 이루어진다.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주간로스쿨학생과는 달리 야간학생의 경우 분명한 자기 목표가 있으며 사회생활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만큼 경쟁보다는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적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야간수업으로 인해 모자라는 교육시간이나 교육효과들을 이런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게 된다.
5) 직업적 지식ㆍ기술ㆍ경험과의 연계성 등 실천적 수준에서의 교육적 수월성이 존재한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사회적 경력을 확보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학하는 만큼 직업적인 연계성과 실천성을 갖춘 법교육이 가능해진다.
6) 이런 연유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학생들이 직업이나 가사 등을 통하여 강한 지역적 연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과 로스쿨의 유기적 연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로스쿨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
한편, 한상희 교수는 야간 로스쿨의 단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교수는 “보통 미국은 4년의 이수기간을 설정하고, 그러다보니 등록금 부담이 주간보다 많기도 하다”며 “하지만, 그 점보다 더 큰 문제점으로 익스턴십이나 모의법정 등과 같은 교과 외 과정을 이수하는데 장애가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런 교과 외 과정에 대해 수요가 많지 않으니...”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그래서 야간로스쿨은 통신로스쿨이나 e-러닝 방식의 교육이 결합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래도 미국의 Burger 전 대법원장도 야간로스쿨 출신”이라고 말했다. Burger 전 대법원장은 William Mitchell College of Law (당시 the St. Paul College of Law) 출신이다.
박영선 ‘야간 로스쿨’ 추진…한상희 교수, 야간 로스쿨 장점 소개 눈길
미국의 Burger 전 대법원장도 야간 로스쿨 출신 기사입력:2014-04-08 2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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