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오토바이 상습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또 2011년 2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럼에도 A씨는 작년 9월 울산 중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무면허운전 12회와 음주운전 6회나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2009년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 실형 전과임에도 다시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무면허ㆍ음주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정상이 매우 중해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전과관계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으로서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점 및 부양대상인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형기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토바이 상습 무면허ㆍ음주운전 40대 징역 8월
기사입력:2014-04-04 13: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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