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ㆍ전교조 “헌재, 정당가입 금지 합헌은 시대착오적 결정”

기사입력:2014-03-27 21:01:30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문명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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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 공무원ㆍ교사 노동자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던 악법들이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오늘 헌재의 판결은 문명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공무원의 사적 지위와 공적지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향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공무가 우선돼 개인의 사적인 삶은 희생돼야 한다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논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두 단체는 “그동안 공무원ㆍ교사 노동자들은 노동3권이 부정당하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해 왔다”며 “정당가입은 물론, 지지정당에 대한 후원도,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못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수정당에게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에 달하는 교원ㆍ공무원에게 형벌을 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시키는 등 무리한 사법적 조치로 공무원과 교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왔다”면서 “특정후보 선거운동이 아니라, 투표행위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시키는 사상초유의 사법집행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열거했다.

두 단체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조차도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하고, 형벌을 가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공무원이 집권세력에 의해 정파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보장 문제는 종교의 자유 보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일정한 종교를 갖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고 해서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ILO 권고를 수용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악법과 행정조치를 즉각 개선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원과 공무원들은 인권이 살아있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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