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무단횡단을 하던 중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는 택시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치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퇴근 시간 무렵에 울산 남구의 편도 1차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자 주먹으로 택시의 트렁크를 쳤다.
이에 B씨가 하차해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3~4회 가격하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특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다.
무단횡단 중 택시기사에 폭력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14-03-27 13: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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