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하루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통탄”

“노역장 유치제도 개선작업…지역법관제 즉 향판제도 문제점 보완 논의 시작해야” 기사입력:2014-03-24 17:27:13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하루 5억 황제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사건에 통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이번 사건은 지역법관제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 “차제에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역법관제, 즉 향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벌금 249억원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후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공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 배 또는 5000배나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고액벌금을 미납할 경우에 선고하는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이기 때문에 때로 1일 기준금액이 고액이 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삼성그룹 이건회 회장은 벌금 1100억원을 선고 받으면서 1일 기준금액이 1억 1000만원으로 벌금 미납 시 최대 ,0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었다”고 거론했다.

이어 “이는 3년 이하라는 법적 요건 아래 3년 이하인 1000일로 계산한 결과이며, 이건희 회장이 당시 벌금을 실제로 납입했던 점에 비춰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런데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고작 50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와 같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 집행에 대해 통탄하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을 촉구한다”며 “또한 차제에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역법관제, 즉 향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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