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험에 처한 자신을 빨리 구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욕설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성호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밤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벼랑으로 떨어지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빨리 꺼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렉카차 기사, 식당 주인부부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빨리 좀 빼라”, “경찰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 큰 소리로 말했다.
검찰은 “A씨가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빨리 구조해 주지 않는다고 출동 경찰에 욕설…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14-03-24 15: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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