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뭘 논의했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사법신뢰 얻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 강조 기사입력:2014-03-17 17:50:26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13일~14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법관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확대된다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얻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또 “법원 업무의 다양화와 빠른 변화, 당사자나 민원인 요구 수준의 향상 등으로 법원 구성원들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때에, 서로 다른 견해와 갈등을 포용해 화합과 인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소속 법관과 직원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따뜻하고 섬세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전국법원장간담회(사진제공=대법원)

▲전국법원장간담회(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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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직역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안 논의

전국 법원장들은, 변호사단체 등 법조 직역과의 상호간 신뢰를 굳건히 하고 원만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정기 간담회 외에 소송절차개선을 위한 연구협의회, 강연회, 사법제도 설명회 등 다각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사법행정 개선 방안 논의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참여도에 관심을 가지고, 법관들이 능동적, 자발적으로 사법행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구체적 방안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재판제도나 각종 사법정책에 관해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예고제, 온라인을 통한 법원장과 법관 사이의 직접 소통 기회 확대 등 재판제도 개선 및 사법행정에 대해 법관들의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의 지속적ㆍ체계적 추진 방안 논의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 전환과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그간 각급 법원별로 추진해 온 자체적인 소통 활동을 소개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법정 언행 컨설팅 확대 실시 논의

특히 바람직한 법정언행이 ‘법정에서의 충분하고도 원활한 소통’의 출발점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별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직접 개별 법관의 법정을 방청하고 컨설팅을 해, 법관의 법정에서의 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법지원 강화 논의

전국 법원장들은, 새로운 시대 사법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권리보장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인 사법지원 방안으로, 개별 사건의 지원서비스를 통합ㆍ관리하면서 종합적인 사법정보를 제공하는 집중형 0NE-STOP 통합지원센터 설립,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지원관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1심 집중 심화 논의

전국 법원장들은, 그간의 1심 집중을 위한 각급 법원의 자율적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1심 집중 심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전국 법원장들은, 1심 집중 심화 방안으로 1심의 심리충실도를 향상하고 1심 심리정도와 연계하여 항소심에서의 심리범위를 정립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 논의

전국 법원장들은, 증인지원관 제도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아울러 위증을 예방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등에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증인지원관 및 전담재판부 법관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등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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