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려대 야구부 입시 청탁 양승호 전 감독 실형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청탁과 함께 1억원 받은 혐의…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 기사입력:2014-03-12 21:37:39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려대학교 야구감독 시절 야구부 체육특기생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감독을 역임한 양승호(54) 전 감독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승호씨는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2009년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자신의 제자를 “고려대 야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해당 학생 학부모가 준비한 1억원을 2회에 걸쳐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동석 부장판사)는 2013년 7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명문의 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을 하면서 특정 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했고, 실제로 청탁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이 이루어졌다”며 “이로 말미암아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수수한 1억원 중 상당한 금액을 전지훈련비용 등 야구부의 운영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자수한 점, 많은 야구계 종사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야구계나 대학교육 등에 기여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양승호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 학생을 선발한 것이 아니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스포츠계와 교육계를 위해 일하는 일종의 공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타에 귀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와 기대를 저버린 채 공정성이 중시되는 교육현장에서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버금가는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반성하던 태도를 번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씨는 1심 재판 계속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로써 항소심 선고 때 재수감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대학교 야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특기생의 선발과 관련해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력을 보고 특정 학생을 선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며 “배임수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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