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12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서울변호사회 입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한)가 만약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여 주더라도, 서울변호사회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로서의 입회를 거부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물론 아직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확정된 입장은 아니다. 현재까지 서울변호사회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활동하기에는 현재로선 상당히 전망이 어둡다.
먼저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6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법관 재직 시설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점, 아울러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입장은 달랐다. 서울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심사 기간 중에 서울변회에서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 자세한 진술서와 관련 자료 등을 담아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상세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요구한 소명 자료 역시도 질병관계 자료 등으로 부당한 것이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데, 언론에는 소명에 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됐다며 답답해했다. 이 부분은 후속 보도한다.
현재 서울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 거부 내용은 전국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올라갔다. 대한변협은 조만간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변협이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주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 문제는 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지방변호사회에 입회를 해야 하는데, 이 전 부장판사가 신청한 지역은 서울지방변호사회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은 완강했다. 서울변회 전준호 대변인은 이날 <로이슈>와의 연락에서 먼저 “변협도 이번에 안 받아주게 되면, 향후 변호사등록 재신청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2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게 되면, 서울변호사회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준호 대변인은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저희 의견대로 (변협에서) 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의견이고, 다른 의견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임원진들이 논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 등록 최종 권한은 변협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협이 결정하면 따르는 규정이 없느냐”라고 묻자, 전준호 대변인은 “(지방변호사회) 입회와 (변호사) 등록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혹시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이 되더라도, 서울변호사회가 계속 (소속 회원으로) 입회를 거부하면 다른 수단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면 있겠지만, 일단은 입회 거부 의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라서 서울회 입회는 거부되지 않을까 싶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 대변인은 “신청인(이정렬)이 이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하겠다고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려면 그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다시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변협서 ‘이정렬’ 변호사 등록 받아줘도, 서울회 입회 거부”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준호 대변인 인터뷰 기사입력:2014-03-12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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