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최병모 “간첩조작 사건…수사 검사 교체 못하면 특검 수용해”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위조 증거 제출 규탄 기자회견> 기사입력:2014-03-03 18:13:29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병모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위조 증거 제출 파문과 관련 “검찰이 검사를 교체하고 즉각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오후3시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기자회견

▲3일오후3시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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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위조 증거 제출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는 말씀에 나선 최병모 위원장은 “어찌됐든 검찰이 이 사건에서 제출했던 서류를 결국 국가기관이 위조했다. 조작했다. 날조했다고 인정하고 자백을 한 셈이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병모위원장의여는발언을귀담아듣고있는권영국변호사

▲최병모위원장의여는발언을귀담아듣고있는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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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이 “국가기관이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더 이상 물어 볼 이유가 없다”면서 “그것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고 이것을 적당히 묻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검찰,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가보안법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증거를 날조하거나 무고하거나 하면, 그 날조된 무고한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증거날조죄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에 증거를 날조한 사람은 바로 간첩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그러니 당장 검찰이 즉각 (위조 증거 제출) 수사를 재개해 이와 같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유우성씨 사건) 검사를 교체하고, 만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즉각 특검을 수용해서, 이 사건을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비상특위 최병모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 공안탄압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김행선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3일기자회견에서최병모위원장이검찰을강하게비판하고있다.

▲3일기자회견에서최병모위원장이검찰을강하게비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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