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임 법관 103명 축하 행사 개최

기사입력:2014-03-01 14:46:58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월 28일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연임(2월 18일자)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연임법관은 재야 임용 법관 및 사법연수원 31기 출신 법관 등 103명이다.

▲양승태대법원장과연임법관들의기념촬영(사진제공=대법원)

▲양승태대법원장과연임법관들의기념촬영(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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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연임법관 대표로 김형진 사법연수원 교수와 표극창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직접 법복을 입혀줬다.

▲양승태대법원장이연임법관김형진사법연수원교수에게법복을입혀주고있다(사진=대법원)

▲양승태대법원장이연임법관김형진사법연수원교수에게법복을입혀주고있다(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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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2012년까지 법관 임명 후 10년차가 돼 결격사유가 없어 연임이 되는 경우 연임발령을 했을 뿐 연임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았다.

작년부터는 법관으로 근무한지 10년 된 연임법관, 20년 된 2차 연임법관들에 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양승태대법원장이연임법관표극창서울서부지법판사에게법복을입혀주고있다(사진=대법원)

▲양승태대법원장이연임법관표극창서울서부지법판사에게법복을입혀주고있다(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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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연임 법관들에게 사법부 전체의 입장에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연임 법관들에게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며, 연임 법관들에게 법원에서의 생활을 돌아보고 사법부에서의 새로운 미래도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법원은 오는 5일 2차 연임(3월 1일자)된 법관들(사법연수원 20기 27명, 22기 1명, 23기 16명)을 대상으로 한 축하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륜 있는 법관들이 법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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