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번 사건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이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 된 국가사무인가를 판정한 것인데 대법원이 ‘국가사무’임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먼저 교육부장관은 2012년 1월 27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월 15일 교육부에 “학교폭력 징계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7월 전원위원회를 열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을 했다. 권고안에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근거해 김상곤 교육감은 2012년 8월 9일 관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교육부는 일주일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8월 23일에는 김상곤 교육감에게 “보류 지시를 취소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관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8월 24일까지 안내 공문 시행 후, 이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교육부는 2012년 8월 27일 “해당 사안은 학교장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작성 관리해야 할 사안으로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김상곤 교육감의 보류지시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부 지침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는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 된 국가사무인지 여부였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12추183)을 각하했다.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대해 행한 시정명령에 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기록을 보류하라는 원고의 지시가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2년 8월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행한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한정된다”며 “공립ㆍ사립 학교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느 학생이 다른 시ㆍ도로 또는 국립학교에서 공립ㆍ사립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ㆍ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ㆍ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교육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대학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할 성격의 국가사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해 행해진 것이어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이 기관위임 된 국가사무임을 최초로 밝힌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한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의 직권취소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상곤 교육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소송 결과는?
대법원 “학생부 기록은 기관위임 된 국가사무…교육감은 교육부 지시 따라야” 기사입력:2014-02-27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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