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사내 변호사의 기업 비위 고발’ 빼

기사입력:2014-02-26 19:02:27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4년 만에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 변협은 2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의원 411명 중 247명의 찬성으로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변협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및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 변호사 직역의 확대, 법무법인의 대형화 및 국제화,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법조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현실에 보다 잘 부응하는 내용과 표현으로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법과 함께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근거가 되는 규약이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0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대목은 ‘사내 변호사의 기업 비위 고발’ 규정을 뺀 것이다. 개정안 제53조 ‘사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의무’는 개정안 제11조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사의 협조 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특히 ‘사내 변호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의견이 있어, 사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의무는 추후 추가적 논의와 검토하기로 하고 수정동의안으로 통과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이번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변호사윤리장전 내 ‘윤리규칙’의 제목을 ‘윤리규약’으로 변경했고, 윤리규약의 체제를 제1장 일반적 윤리,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제5장 업무 형태로 정비했다.

또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를 보완해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관계를 이용해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법 규정을 반영해 사건 유치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며, 법원, 수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해당기관의 사건을 소개받지 않도록 정했다.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도 신설했다. 변호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처리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정했다.

또한 법무법인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법무법인 등 구성원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중 어느 한명이라도 수임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위와 같이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정했다.

사내변호사와 관련해, 변호사 직역확대의 추세에 맞춰 사내변호사에 대한 윤리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변호사의 독립성 및 피용자로서의 성실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내변호사의 특성을 고려해,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충실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립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당사자들에게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 역할과 중립자로서의 역할 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업무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하는 경우, 그로 인해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정했다.

변협은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이 완료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법률시장의 시대흐름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변호사윤리장전을 마련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건전한 법률시장을 다지는데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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