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아내 vs 불륜 의심하며 폭언 남편…이혼책임 누가

기사입력:2014-02-23 21:36:06
[로이슈=신종철 기자] 6년 전 바람을 피운 아내. 그리고 이후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계속한 남편. 참다못한 아내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9년 결혼했으나 경제적 곤란 등을 겪으면서 잦은 언쟁을 했다.

그런데 A씨는 2006년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맺었다. 남편 B씨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나 자녀의 장래를 위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참았다.

하지만 이후 B씨는 A씨가 직장에서 늦게 귀가 한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계속 의심하고, 종종 폭언이나 폭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남편이 누나에게 빌린 돈 등으로 다시 미용실을 운영하게 됐는데, B씨는 아내가 계속 귀가 시간이 늦고 미용실 운영으로 번 돈도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생각 등으로 아내에게 불만을 품었다.

A씨 역시 남편이 새벽에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고,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자녀교육 등 가정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 등으로 불만을 품었다.

2011년 7월에는 다투다가 A씨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기도 했고, 그해 8월에도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다. 특히 2012년 12월에는 A씨가 식당에서 남자들이 포함된 일행들과 어울려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를 우연히 본 B씨가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식당에 들어가 “내 아이가 맞느냐”는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그 후 2013년 2월 A씨는 남편과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마음먹고 자녀를 데려고 집을 나와 별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자녀의 장래 등을 위해 이혼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13단독 이영진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는 이혼한다. 친권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돼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2006년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해 부부간 애정과 신뢰에 결정적인 균열을 생기게 하고, 이런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피고의 입장을 진지하게 이해하지 않은 채 피고와 충분한 대화의 소통 없이 종종 늦게 귀가하는 등으로 부부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피고와의 결혼생황을 원만히 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도 원고의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심하고도 수년간 원고를 진솔하게 용서하기보다는 원고가 직장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정행위를 계속 의심하면서 원고에 대한 분노감정 표출, 욕설,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부부간 갈등을 격화시키고 부부사이를 더욱 악화시켜 온 피고의 잘못이 함께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두 사람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쌍방의 잘못의 정도는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워 서로 대등하다”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서로 대등한 이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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