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남재준 국정원장ㆍ김진태 검찰총장ㆍ황교안 법무장관 즉각 해임”

“국정원은 주범, 검찰은 공범…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 유린하는 작태 경종 울릴 필요” 기사입력:2014-02-17 23:18:05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남재준 국정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과 “증거조작에 가담한 자는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이17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기자회견을갖고국정원과검찰을규탄하고있다.

▲민변이17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기자회견을갖고국정원과검찰을규탄하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날 기자회견은 민변(회장 장주영)과 민변이 작년 12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며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함께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장주영 회장과 최병모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범, 김도형, 권영국, 김종보, 김진형, 박주민, 이용우, 이광철, 조영선, 장경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민변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기자회견문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와 공안탄압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낭독했다.

▲좌측부터,장경욱,김종보,조영선,권영국,이석범,김진형,장주영,최병모,이광철,김도형변호사와진행을맡은박주민민변사무차장.

▲좌측부터,장경욱,김종보,조영선,권영국,이석범,김진형,장주영,최병모,이광철,김도형변호사와진행을맡은박주민민변사무차장.

이미지 확대보기
민변은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를 서울시에 암약한 간첩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며 “그러나 핵심적인 증거였던 동생 유가려씨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이 조작됐음이 밝혀지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1심 무죄를 뒤집고자 항소심에 제출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임이 중국대사관에 의해 확인됐고, 아울러 중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며 “이런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조작사건을 유죄로 만들고자 허위의 중국 국가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경악하며 “더구나 변호인이 검찰 제출의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면 그 조작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검찰은 또 다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공박했으니, 증거조작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규탄했다.

또 “핵심 증인인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의 독방에 가두어놓고 가혹행위와 집요한 회유로 오빠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만든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는 중국 국가 공문서까지 버젓이 위조해 제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검찰의 지위에 관해 검찰청법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해두고 있다”고 직시하면서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데, 국정원과 공안검찰은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번 사건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초헌법적인 선거개입을 일삼아 국정원의 원세훈 전 원장이 구속되고 이종명 전 3차장, 심리전 책임자 민병주가 기소된 것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과거의 공안당국의 전횡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데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고자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국정원장) 남재준의 공안 쌍두마차를 가동하게 한 것이 이들 공안기관의 대담성을 더욱 증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33년만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헌정사 초유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또한 이들 공안기관의 대담성이 빚은 헌정사의 참극”이라고 규정했다.

▲기자회견문을낭독하는권영국변호사와이석범변호사

▲기자회견문을낭독하는권영국변호사와이석범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민변은 그러면서 “첫째, 정부와 국회는 특검을 설치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규명하기 바란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미 중국 정부가 검찰 제출의 서류가 조작된 것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공안 검찰은 위조라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딴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그 물밑에서 증거인멸을 통한 진실감추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조속한 특검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조작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한 국정원은 이번 사태의 주범이고, 나아가 이러한 조작된 증거를 건네받고도 진위 여부를 검토하기는커녕 변호인이 조작된 것임을 일깨워 주어도 이를 또 다시 조작된 증거로 반박한 검찰 역시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간첩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충격”이라며 “두 기관의 수뇌가 책임져야 할 중대사안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셋째, 조작에 가담한 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허위의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12조의 특수무고,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더구나 과거의 고문 등을 통한 조작사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한쪽에서 여전히 과거의 불법적인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러한 고문과 조작을 통한 공안몰이를 시도하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작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작관련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94.78 ▲44.45
코스닥 1,036.73 ▼10.64
코스피200 821.10 ▲9.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959,000 ▲865,000
비트코인캐시 656,000 ▲3,500
이더리움 3,185,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2,700 ▼10
리플 1,980 ▲18
퀀텀 1,3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969,000 ▲785,000
이더리움 3,186,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12,710 0
메탈 430 ▲4
리스크 186 ▲1
리플 1,979 ▲16
에이다 371 ▲4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970,000 ▲870,000
비트코인캐시 653,500 ▲500
이더리움 3,185,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2,690 0
리플 1,980 ▲18
퀀텀 1,378 0
이오타 8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