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3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설씨의 분신사망 후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지 23년만이다. 또 2009년 서울고등법원 재심개시결정 이후부터 다시 5년 가까이 지나 무죄 판결이 났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환영 논평을 내며 “‘강기훈은 유서를 쓰지 않았다’는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 사건은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개인을 범죄자로 만들어 진실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재확인해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강기훈씨는 지난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다”며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진실을 되찾는 과정에서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재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의 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검찰과 국과수를 지적햇다.
민변은 “국과수는 1991년 당시 적극적으로 강기훈씨 필적이 유서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강기훈씨를 유서대필자로 낙인찍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91년 감정결과는 감정절차와 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고, 국과수는 2007년과 2013년 두 번의 필적감정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정원칙에 충실한 감정결과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렸다”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강기훈씨가 91년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조작을 통해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변했다”고 질타했다.
또 “검찰은 ‘과거의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것을 재판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속한 판결확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검찰항고 후에 사건을 3년 이상 방치하다가 여론이 비등해지자 검찰항고를 기각하면서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들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고 대법원도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재심 개시 후 1년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제기한 점들은 모두 심리되었고 심지어 국과수의 필적감정까지 이루어졌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변은 끝으로 “만약 상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대법원은 종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91년 유죄판결의 한축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대법원에 주문했다.
유서대필 강기훈 23년만 무죄…민변 “진실 왜곡 대표적 사례”
민변 “검찰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렸다” 기사입력:2014-02-13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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