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용판 무죄 충격…항소심과 대법원 남아있다”

“수사 축소ㆍ지연의 결과로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부족하거나 엇갈린 결과” 기사입력:2014-02-07 13:15:10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결과”라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작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경찰 지휘부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과장은 “김용판 청장의 증언은 거짓말”이라며 외압 의혹을 폭로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권다르크’(권은희+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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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과장은 이날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언론보도로 드러난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 축소ㆍ지연의 결과로 나타난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실적ㆍ법률적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하거나 엇갈린 그런 결과”라고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과장은 그러면서 “아직 사실심인 항소심과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제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과장으로서 그리고 또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한 사실적ㆍ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언론보도를 접했을 뿐, 판결문을)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돼 있다”는 점도 말했다.

다만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청장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범죄사실은 간접증거에 따른 간접사실을 인정하고 그 결과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수사와 재판과정”이라며 “더욱이 이 사건에서 국정원 사건 발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사책임자인 저와 다른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이 더욱 어려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또 “특히 수사의 주체인 저희 수서경찰서 수사팀에서 모든 수사를 현장에서 즉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경찰 조직내부에서 지휘 체계를 관리하는 증거분석팀에서 증거분석을 의뢰받아 별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정 판단하는데 더욱 어려웠던 한계는 있었다”고 수사 당시의 고충을 밝혔다.

권은희 과장은 “12월 16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의 시기와 내용이 그 당시까지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허위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사실적 판단 또한 전제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누락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더욱 노력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할 뜻임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예를 회복시켜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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