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른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인단’을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가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정말 이 나라 사법부는 민중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고 통탄했다.
박훈 변호사는 “정의는 죽었다. 디케 여신은 스스로 할복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을 맡아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2012년 사법부와 검찰을 통렬히 비판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부러진 화살>(감독 정지영)의 실제 변호인으로도 유명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허위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때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무죄를 때리다’라는 표현은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는 “언론보도 따르면 무죄 이유가 ‘김용판이 허위 사실을 발표하게 하거나 수사를 방해를 의도가 없었고 권은희 경정(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을 신빙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한다”며 “또 욕만 나오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인단’(공동대표 한영수ㆍ김필원)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선무효확인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은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박 변호사는 “(경찰) 중간 수사발표의 핵심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컴퓨터와 노트북에서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결국 김하영의 컴퓨터와 노트북에서 대량의 게시글과 댓글이 발견됐고, 당시 (서울경찰청) 디지털 분석팀이 이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넘기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3가지 혐의) 모조리 ‘무죄’를 선고했다는 말인가. ‘의도 또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김용판이 아예 개입을 하지 않고 그 아랫선에서 했다면 모를까. 전혀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따지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인가”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박훈 변호사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잠깐.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3가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으로 대선 및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국정원 여직원(댓글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에게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가 포함된 중간수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게 한 혐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3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허위의 언론 발표를 함으로써 수서경찰서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의사 또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지지하려는 목적 및 (디지털)분석 결과물 회신을 거부 또는 지연함으로써 수서경찰서 관계자들의 정당한 수사권을 방해했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권은희만은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은희의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종합하면 권은희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돌아와 박훈 변호사는 “권은희의 증언만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가 없다고?”라고 반문하며 “사실 관계가 명백해졌는데 그런 (댓글이 없다는 중간) 수사발표를 누가 하라고 했는지만 밝히면 되는 사안이다. 권은희 증언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제21형사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는 재판부”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테도 그럼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박훈 변호사는 끝으로 “이런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견강부회의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다니 정말 이 나라 사법부는 민중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 정말, 정말, 이것은 아니다. 정말로 아니다”라고 통탄했다.
한편, 박훈 변호사는 또 페이스북에 “정의는 죽었다. 디케 여신은 스스로 할복한다”는 말과 함께 여신의 할복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커버 사진으로 바꿨다. 이는 대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박충흠 조각가의 작품으로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를 한국적 느낌으로 재형상화한 것이다. 디케는 오른손에는 불의에 대한 단죄를 뜻하는 칼을, 왼손에는 공정함을 뜻하는 저울을 들고 있다.
‘대선무효소송’ 박훈 변호사 “김용판 무죄는 욕만 나오는 판결”
“정말 사법부는 민중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 정말, 이것은 아니다” 기사입력:2014-02-06 2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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