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현 신임 대구지법원장…“사회적 약자 위한 판결”

기사입력:2014-02-06 10:45:58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4기인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13일자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조해현대구지법원장

▲조해현대구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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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현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1960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1988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 미국 버클리대학 교육파견,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미국 연방사법센터 교육파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해현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1988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1998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만큼 법이론에도 밝다.

대법원은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할 뿐만 아니라, 구술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해 소송당사자는 물론 방청인이라도 당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파악ㆍ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소송당사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에서 행정조 조장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고, 행정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으며, 행정소송법 개정에도 참여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행정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결을 해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조해현 법원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료 법관, 배석판사와 직원 등 다른 사람들에게 따스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외유내강형 법관으로,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부인 이수영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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