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패소 당사자도 판결 승복”

기사입력:2014-02-06 08:23:32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방극성 전주지방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5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

1985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전주지법 부장판사, 군산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2월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2013년 2월 2월부터 전주지방법원장을 맡아 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항상 당사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유지해 패소한 당사자도 진정한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고 느끼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전했다.

1985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광주와 전남ㆍ북 소재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이 지역 사정에 매우 밝고 재판실무와 법 이론에 두루 정통하다.

행정사건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침해된 소수자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을 다수 선고하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중범죄를 엄단했으며,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정에서 생동감 있는 공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유연한 재판진행 역량을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 범죄는 엄정한 자세를 유지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도 관급자재 선정 권한이 있는 형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원칙에 따른 법집행에 힘을 쏟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장으로서 뛰어난 추진력과 친화력으로 시민사법모니터제도, 1일 명예민원실장제도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을 보여줬다.

대법원은 “제주지법원장에서 광주고법 재판장으로 복귀해 평생법관의 신념을 나타냈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시각과 부드러운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뿐만 아니라 재판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3년 다시 전주지방법원장에 보임돼서는 법정언행의 개선, 조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재판절차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인 이은경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94.78 ▲44.45
코스닥 1,036.73 ▼10.64
코스피200 821.10 ▲9.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971,000 ▲737,000
비트코인캐시 656,000 ▲3,500
이더리움 3,184,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00 ▼40
리플 1,982 ▲17
퀀텀 1,362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969,000 ▲769,000
이더리움 3,186,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10 0
메탈 430 ▲4
리스크 186 ▲1
리플 1,980 ▲14
에이다 371 ▲5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00,000 ▲780,000
비트코인캐시 653,500 ▲500
이더리움 3,185,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12,690 0
리플 1,982 ▲18
퀀텀 1,378 0
이오타 8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