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리한 증언 부탁 100만원 약속…위증교사”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증인 입장에서 100만원은 위증의 동기로 충분” 기사입력:2014-02-04 13:59:28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증인신청 후에 30만원을 주고, 재판이 끝난 후에 50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면 위증교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증인 입장에서 100만원은 위증의 동기로 충분하고, 증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은 오히려 위증으로 인한 자신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고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택시기사 A(59)씨는 2007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도로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중 뒤따르던 L(여)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L씨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K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안면부에 찰과상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이 확정됐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 당시 K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마치 본인과 K씨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A씨는 검찰청에 출석해 “K씨에게 멱살을 잡힌 채로 가만히 있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제가 K씨와 싸운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당시 싸움을 목격한 J씨에게 허위 증언의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부탁 당일 20만원을 건네고, 증인 신청 후에 3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 50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 주기로 했다.

실제로 J씨는 법정에서 “A씨는 K씨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고 가만히 있었다. K씨가 멱살을 잡고 흔든 것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 J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경찰관들에 대한 무고 혐의도 포함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8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언으로 인한 실비변상 및 수고비 차원에서 J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증언 후에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만 갖고는 허위증언을 교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일부는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경찰관들에 대한 무고 혐의는 “현행범인체포서에 피고인도 K씨를 폭행한 것처럼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부분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청사

▲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허위증언 대가로 증인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위증교사, 무고)으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492)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K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고 K씨가 자해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상해사건 유죄 1심판결에 항소한 후, 목격자인 J씨를 만나 20만원을 주면서 증언을 부탁했고, 항소심에서 J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후 다시 30만원을 지급했으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J씨가 먼저 피고인에게 증언의 대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무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오히려 그 점에 비춰 전수안이 위증으로 인한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또한, 피고인이 J씨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100만원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봤으나, 증언을 부탁할 당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J씨 입장에서는 100만원은 위증의 동기로 충분하다고 보이고, 위증 부탁과 금전 지급 이외에 달리 J씨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위해 위증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J씨에게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증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94.78 ▲44.45
코스닥 1,036.73 ▼10.64
코스피200 821.10 ▲9.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30,000 ▲495,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4,000
이더리움 3,207,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2,710 ▲40
리플 1,998 ▲17
퀀텀 1,374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17,000 ▲535,000
이더리움 3,206,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00 ▲40
메탈 431 ▲1
리스크 188 ▲3
리플 1,999 ▲18
에이다 373 ▲3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80,000 ▲510,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4,000
이더리움 3,206,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60
리플 1,998 ▲18
퀀텀 1,378 0
이오타 8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