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고 엄밀한 증거조사를 한다면, 정부의 왜곡과 과장은 법정에서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정부 측 법률대표자 자격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나와 진술을 하겠다고 헌재에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섰다.
이정희 대표는 먼저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 최소한의 요건인데, 민주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독재의 첫 번째 징표는 바로, 집권자가 야당의 활동을 방해ㆍ금지하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87년 6월 항쟁의 성과인 헌법은 정당 활동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독재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민 의지의 표명”이라며 “우리 국민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독재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는데 정부는 집권 8개월 만에 정당해산청구를 감행해 이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는 나치즘과 같이 비인도적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정치세력을 상대로 정당화된 것으로 총을 든 강도를 칼로 막는 것에 비유되곤 한다”며 “그러나 인간 생명의 존엄과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정권에 위험한 견해로 보인다는 이유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명분삼아 정당해산을 구하는 것은, 말을 걸려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에 비견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독재의 포장술에 불과하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독재는 민주주의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법치주의 구현의 사례로 기록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 후퇴를 합법화한 정치재판으로 남느냐가 이번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준별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재판은 우리 헌법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 헌법이 낡은 냉전시대의 헌법으로 후퇴하느냐 아니면 미래의 다양한 공존의 시대의 헌법으로 전진하느냐가 이 결정으로 좌우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언제까지 북과 대립한다는 것 때문에 정부의 극단적 정책에 반대했던 시민들과 종교인 정당을 종북으로 공격하고 몰아세우는 경직된 사회로 남을 것입니까”라며 따져 물으며 “우리 헌법을 박제돼 과거의 유물로 남는 헌법이 아니라, 살아 숨 쉬며 미래를 여는 헌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헌법보호의 기능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했으나, 실제로 국민은 선거일에만 주권자일 뿐 공약은 쉽게 파기되고 국민은 순진하게 속아서 찍어주는 우민으로 전락한다”며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는 국정원 등 광범위한 국가기관이 종북 공세 불법선거개입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의 허위수사발표를 보고 투표에 임해야했던 국민들은 주권자로 존중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속임수의 대상이었을 뿐”이라며 “진보당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 부정선거에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요구했으나, 진보당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른바 내란음모기소, 정당해산청구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진보당이 흡수통일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변 하지만, 무력충돌과 또 다른 강대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흡수통일 주장이야말로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되고 또 다른 주권의 제한을 야기할 위험을 내포한 위헌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진보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이라며 “과거 민주노동당이 북의 지령에 따라 강령을 개정했다고 주장해온 정부는, 누구를 통해 그 지령이 당에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스스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북의 지령으로 당의 대표와 당직자를 선출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지령을 전달했다는 것이냐”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진보당을 위헌으로 모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치현안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열린 이 변론은 왜곡된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정부의 그릇된 정치적 의도가 뚜렷이 드러나 보여 무척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엄격한 증거로 이루어진 사실을 재판관님들에게 제시해야 하나, 오늘 정부는 수백여 곳이 날조ㆍ왜곡됐다고 이미 국정원 스스로에 의해 시인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녹취록, 그리고 말의 취지가 왜곡보도 돼서 사실과 달리 알려진 당직자의 발언과 관련된 보도를 거두절미해 2차로 왜곡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치 정권의 선동가 요제프 괴벨스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며 “요제프 괴벨스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나치 정권의 이 선동가의 태도와 오늘 정부의 태도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고 엄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면, 정부의 왜곡과 과장은 이 법정에서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 진보당 후보를 내지 못하게 가처분결정을 해달라면서 헌법재판의 정치재판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진보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 활발하게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전환 조례, 밭직불금 지급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등을 발의하며 지방자치 실질화와 주민참여에 기여해왔는데 가처분결정으로 지방선거에 진보당의 참여를 아예 봉쇄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정희 대표는 끝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청구로 우리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강제로 정당을 해산하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오가며 선거를 통한 국민의 평가 속에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나라가 되느냐 길목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건이 정당해산사건으로서 마지막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청구를 기각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헌재에 나온 이정희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헌법정신 위배”
“헌법재판소가 엄밀한 증거조사하면, 정부의 왜곡과 과장은 법정서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날 것” 기사입력:2014-01-28 19:43: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94.78 | ▲44.45 |
| 코스닥 | 1,036.73 | ▼10.64 |
| 코스피200 | 821.10 | ▲9.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26,000 | ▲695,000 |
| 비트코인캐시 | 661,000 | ▲3,000 |
| 이더리움 | 3,218,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90 | ▲140 |
| 리플 | 2,007 | ▲20 |
| 퀀텀 | 1,383 | ▲2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25,000 | ▲654,000 |
| 이더리움 | 3,217,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90 | ▲150 |
| 메탈 | 431 | ▲3 |
| 리스크 | 188 | ▲3 |
| 리플 | 2,007 | ▲19 |
| 에이다 | 377 | ▲5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10,000 | ▲660,000 |
| 비트코인캐시 | 661,000 | ▲3,500 |
| 이더리움 | 3,217,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80 | ▲120 |
| 리플 | 2,009 | ▲23 |
| 퀀텀 | 1,378 | 0 |
| 이오타 | 85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