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학대하고 말리던 노인 때린 피고인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14-01-25 17:44:15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생후 1개월 된 강아지가 실신하고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노인의 얼굴을 때린 강아지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양산시 명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생후 1개월 된 강아지(약 30Cm)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실신한 강아지의 목을 바닥에 짓누르는 등 학대했다. 이로 인해 강아지는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또한 A씨는 이런 상황을 목격한 B(66)씨가 말리자 욕설을 하며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했다.

이로 인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성호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학대하고, 이를 목격하고 말리는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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