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MBC노조 파업 정당…역사적 판결”

“법원이라도 정의의 목소리 내주니 참 다행…항소한다는 MBC 파렴치하다, 해고자 복직시켜라” 기사입력:2014-01-23 21:05:41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인사들은 MBC(문화방송)가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MBC노조를 상대로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을 법원이 23일 기각한 것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평가를 들여다 봤다.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MBC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며 “공정방송 침해에 맞선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입니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은 트위터에 <법원 “MBC노조 파업 정당”..사측 손배소송 기각> 기사를 링크하며 “모든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요즘, 법원이라도 정의의 목소리를 내어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직 희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가운 일입니다”라고 법원에 박수를 보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MBC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며 “파렴치하다”고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MBC가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항소할 것이 아니라, 불법해고에 대해 해고자에게 사죄하고 해고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준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법원이 MBC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고 따라서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 정당파업을 이유로 해고한 조치도 부당하다. 그런데 사측은 항소하겠다고. 권한 가진 자의 횡포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MBC 노동조합은 2012년 1월 30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170일에 걸쳐 MBC 사옥에서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그러자 MBC는 “이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확보’로서 위법하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23일 MBC 사측이 MBC노조와 정용하 위원장 등 16명의 당시 노조간부를 상대로 낸 195억102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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