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재벌의 무노조방침의 본질은 ‘또 하나의 가족’인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설립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노조 와해 전략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법원이 삼성노동조합과 조장희 노조 부지회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삼성노동조합은 현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조직형태가 변경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환 부장판사)는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특히 “초일류기업 삼성재벌의 위세에 굴하지 않고,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진실에 입각해 판결해 준 재판부의 용기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1996년 삼성에버랜드에 입사한 조씨는 2011년 7월 징계해고당했다. 징계사유는 모두 8가지로 인사에 불만을 품고 메일을 전송한 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상급자에게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낸 점,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이었다.
조씨는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고는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민변은 “법원은 판결에서,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 부지부장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 사유 중 2가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2가지 사유도 조장희 부지회장이 노조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친사(親社)’적인 노조(삼성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그 직후에 급조된 단체협약의 체결에 분노해 행한 행위로서 해고할 만한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노조 와해 및 고사전략이 담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대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되며,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 노사전략 문건 등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가 원고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장희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삼성에버랜드는 재판 도중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삼성그룹과는 상관이 없는 문서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문건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삼성그룹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이는 삼성재벌이 그룹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짜고 시행해 왔음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삼성을 비난했다.
민변은 “이로써 그동안 삼성그룹 내에서 발생했던 노조설립 주도자에 대한 거의 예외 없는 해고는, 자주적인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이고, 윤리적으로도 생존권 박탈을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매우 부도덕한 짓”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국제적인 노동기준에 비추어보면 야만적 행위임에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삼성그룹은 삼성지회와 조장희 부지회장, 그리고 삼성그룹의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부정하는 무노조 경영의 과오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노조 방침’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노무정책을 폐기하고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와 함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질타했다.
민변은 “2곳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며 “노동위원회의 재벌 봐주기식 판정에 대해 거듭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판결을 계기로 불공정한 결정에 사과하고, 행정법원의 판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또다시 항소를 통해 재판의 확정을 지연시킴으로써 당사자와 노동조합에게 고통을 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변 “삼성재벌에 충격…삼성그룹 차원서 삼성노조 와해 전략”
“삼성재벌 위세에 굴하지 않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진실 판결해 준 재판부 용기 환영” 기사입력:2014-01-23 1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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