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구긴 MBC, 노조에 해고무효 이어 손해배상도 패소

MBC 노조 “법원, 2012년 MBC 파업 정당 거듭 확인”…MBC는 항소 방침 기사입력:2014-01-23 15:51:57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 사측이 2012년 공정방송을 회복을 요구하며 MBC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체면을 구겼다.

먼저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등 6명(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에 이들 44명이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MBC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런데 21일 법원이 또 MBC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MBC노조의 파업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23일 MBC 사측이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과 노조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방송 확보 요구는 방송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MBC 노조의 파업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김재철 사장 등 공정방송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파업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장 김재철 등 원고의 경영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보류를 지시했거나(4대강 사업 방송, KBS 도청 방송), 별다른 이유 없이 피디 등이 건의한 방송내용을 거부했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거절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내 게시판에 올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마저 문제 삼는 등 원고는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다양한 가치의 포섭을 저해함으로써 스스로 방송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MBC노조는 “지난 17일, 해고ㆍ정직 무효 선고를 내린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 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노동자의 단결권을 위축시키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사슬에서 풀려났음에 안도하기 전에 법원이 ‘공정방송’은 언론사 노동자들이 물러설 수 없는 가치임을 거듭 천명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1년여 재판 기간 동안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재판부가 MBC 구성원들이 파업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파악하고 적시한 것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MBC노조는 “그러나 사측은 지난 17일 해고ㆍ정직 무효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측에 ‘이미 법원에 의해 무의미해진 가압류를 풀고, 해고자 복직 등에도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측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에 ‘가압류 이의 청구’를 내는 등 이번 판결로 부여된 모든 권리를 동원해 노동자의 단결권 위축과 개인 재산권 침해를 부르는 가압류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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