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자친구 차로 치어 살해한 혐의 40대 무죄

“거짓말탐지기검사ㆍ행동분석검사결과는 피검자 진술 신빙성 가늠하는 정황증거 불과” 기사입력:2014-01-21 18:58: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고의로 살해했다는 검찰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이라는 피고인이 팽팽히 맞섰으나, 대법원은 살해 혐의를 무죄를 판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2012년 10월 동거했던 B(여)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설득하며 춘천시 구봉산휴게소 인근 도로를 가게 됐다.

하지만 B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고 승용차에서 내려 가 버리자 격분해 승용차로 들이받아 B씨가 넘어졌고, B씨는 23m 가량 끌려갔다. 결국 B씨는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이고, 오른쪽 눈도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했고, 차량 바닥에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기에 차를 세운 후 내려서야 피해자가 차량 뒤쪽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심리생리검사관과 행동분석관까지 나서 조사했고, A씨가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즉 검찰은 고의로 치어 살해한 것이라는 반면, A씨는 교통사고였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청사

▲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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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운전해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들이 받아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상인에 비해 시력이 좋지 않고 특히 시야 범위가 매우 좁은 피고인이 도로 오른편에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도로 오른쪽 부분만을 주시하면서 차를 운행하다가 도로 가운데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고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및 행동분석검사결과는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이들 검사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중대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해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A(44)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서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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