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문광고 “판결 불복 항소”…“사법부 깔아뭉개”

20일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1면 하단에 판결 불복 광고 기사입력:2014-01-20 16:50: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파업을 이끈 노조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신문광고까지 내자 “사법부 판결을 깔아뭉갠다”는 맹비난을 받고 있다.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을 신문광고까지 내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몰상식”이라는 이유에서다.

먼저 MBC(문화방송)은 20일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1면 하단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MBC가20일일간지에낸광고

▲MBC가20일일간지에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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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MBC가 대대적으로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복과 항소 방침을 밝힌 것은 방송이 권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법ㆍ사법ㆍ행정에 이어 4부라고 일컫는 언론이, 그것도 현대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방송사가 법원 판결에 대해 공공연히 반박하고 나선다면 그것이 방송권력의 힘을 이용한 횡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힘있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만일 MBC측이 사법부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조용히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순서를 밟으면 될 일이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거액의 돈을 들여 신문광고까지 낸 것은 누가 봐도 합당한 일이 아니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를 제재하는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게재하는 광고 홍수로 넘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MBC는 그렇지 않아도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지난 17일 뉴스데스크에서 회사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내 사내에서조차 ‘전파 사유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 이번 신문광고로 인해 방송의 공공재와 법치주의에 대한 몰상식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는 과거 김재철 사장 시절 전횡과 무모하고 무리한 경영으로 수도 없는 논란을 일으켜 애청자들로부터 외면당했는데 이제 다시 같은 길을 간다면 ‘제2의 김재철 시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MBC는 방송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법부 판결에 깨끗이 승복해 해당 조합원들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남부지법 “해고 및 정직 처분 모두 무효”

앞서 MBC노조는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6명(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에 이들 44명이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공정방송은 노사 양쪽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공정성의 보장 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MBC 경영진이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또 인사원칙에 반해 임의로 프로그램 제작진을 교체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여러 절차적 규정들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따라서 MBC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염원과 구성원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MBC 신문광고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MBC는 20일자 일간지 광고에서 “문화방송은 먼저 ‘공정성 의무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 조항은 노사 양측이 아니라 회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BC는 특히 “당시 파업은 (김재철) 대표이사 퇴진이 주된 목적이었다. 특정 대표이사 퇴진이 반드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는 끝으로 “이에 따라 문화방송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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