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노래방으로 불러 추행한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대학 교수 A씨는 작년 9월 노래연습장에서 대학 제자 2명을 불러 함께 속칭 ‘러브샷’을 하고 몸을 더듬으며 키스를 하기도 했다. 이들 제자들은 10대였고, A교수는 30대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대학교수인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준 판사는 지난 16일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치표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피해자들 앞으로 1000만원과 1500만원을 공탁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여대생 10대 제자들 노래방서 성추행 교수 집행유예
기사입력:2014-01-20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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