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로 윗층 부부에 흉기 휘둘러 징역 7년

기사입력:2014-01-17 14:48: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던 윗층 부부를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층간소음 시비로 윗층 부부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남구에 있는 주택 1층에 거주하면서 2층에 사는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7일 저녁 A씨는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B씨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욕을 했고, B씨도 욕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다.

그런데 A씨는 다음날 출근하려던 B씨에게 “어제처럼 욕을 해봐라”며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던 중 흥분해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무차별적으로 내리찍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B씨의 아내 C씨가 막아서자 C씨에게도 흉기로 수차례 머리와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찍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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