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일 뻔 했다고 운전자 폭행 전치 4주…집행유예

기사입력:2014-01-15 18:40: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거리에서 차에 치일 뻔 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국가유공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양산시 중부동 노상에서 B(25)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힐 뻔하자 이에 화가 나 손날로 B씨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발과 무릎으로 가슴을 여러 번 때렸다.

A씨는 이후 B씨의 머리채를 잡아 근처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모여들자 자신의 상의를 벗고 다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찼다.

A씨는 이렇게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B씨를 도로변에 무릎 꿇게 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늑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성호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횟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국가유공자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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